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는 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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