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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