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한ㆍ미행정협정의 특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항이 미국 군대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짓고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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