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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