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해당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 조항이 본안사건의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 당해사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