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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인들도 그 법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법에서 사용된 맥락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따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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