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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는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며,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며, 명예퇴직 희망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져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 목적과 방법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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