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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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