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권리 제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권리 제한 주장은, 청구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2008년에 이미 발생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을 1년이 지난 2018년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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