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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법령에 따른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복무기간의 차이를 알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초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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