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97헌아4 사건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변호사 선임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원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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