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97헌아4 사건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변호사 선임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원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각하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