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청원의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청원은 적법하게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청원사유는 비상상고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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