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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에게 특별구제수단으로 제공되는 절차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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