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으로 인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이후 조기 소집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었으나, 조기 소집해제에 따라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권리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