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처분고지 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이 아직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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