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후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되며, 정상적인 사회적 행위로 간주되는 일부 활동은 법에 의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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