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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상태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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