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1997년 10월 31일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지만, 청구인들은 1998년 2월 2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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