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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임용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임용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지나서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일인 1998년 3월 31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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