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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