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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세목의 신설, 변경, 폐지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할 기산일의 기준이나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법령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기산일의 상ㆍ하한을 민법의 예에 따라 정하고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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