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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 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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