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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신청 절차에서 구두변론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재정신청 절차에서 구두변론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법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며,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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