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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때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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