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그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1999년 4월 10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년 6월 1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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