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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 관련 법령이 악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 악법이라는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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