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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탁금을 찾아가는 기간이 짧아서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탁금을 찾아가는 기간이 짧아서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탁금에 대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에,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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