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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증인채택 여부를 문제 삼았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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