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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2006년 12월 31일 이후 1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2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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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