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폐지된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폐지된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구 수산자원보호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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