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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들은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2018년 1월 30일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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