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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본에서 이송된 후 대한민국에서 위헌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본에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으나, 일본에서 산입받지 못한 미결구금일수를 대한민국이 잔여 형기에 산입해 주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었고, 다시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및 제27조 제3항 제5호에 대해 위헌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고, 청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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