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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군형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가운데 제4호에 관한 부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2항 중 각 병에 관한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Answer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국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병 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특정 병의 선거운동이 다른 병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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