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관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관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전에 결정된 97헌마282 사건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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