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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의 소송 중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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