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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불참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매도청구권은 통상의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에는 여러 제한이 있으며,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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