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 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규율영역이 위헌 결정된 조항과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차별적 규제의 의도가 없다면 반복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의 반복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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