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면세유류구입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농·어민 등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면세유가 농업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정의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 등이 실제로 거둔 이익을 넘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의 한정된 인력과 능력으로 인해 부정 유통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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