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위헌 법령 적용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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