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직접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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