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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절결정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해당 재판들이 예외적인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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