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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