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문제된 법률조항이 소송사건에 직접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청구인이 신○호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로, 인감신고제도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령 인감신고제도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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