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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조항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도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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