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 제1조,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영수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사본교부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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