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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할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심판을 거친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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