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구 북구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구 북구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33⅓%를 넘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은 대구 북구 제3선거구에 속하는 동천동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수범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제3자인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구 변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며, 청구인의 투표가치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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