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상으로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만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제방법을 의료법에 따른 처방 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조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으로도 별도로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