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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대한 위헌 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신청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해야 하며, 위헌 여부가 소송 사건의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처분은 이미 2009년에 이루어졌고, 2017년에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 처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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