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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개'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개방적 규범구조로, 헌법재판소의 여러 선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되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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